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4일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4시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마쳤다. 헌재는 “선고일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 등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충분한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계속해서 변경되는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봐도 어떤 내용으로 탄핵소추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번 탄핵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한편으로는 직무 정지를 수반한 목적으로서 3권 분립 원칙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 정부 시절 다수의 전임자를 거치면서도 처리되지 못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결과를 신속하게 도출했고, 현재도 이 결과에 대해 한치의 거리낌이 없다”면서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가 특정 정파에 따라 탄핵소추권을 남발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최 부장검사는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다수의 전현직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탄핵소추로 관련 수사가 중단됐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면서 “제가 민주당 관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때도 수사 실무자인 부장검사까지 탄핵소추를 의결했을까 의문”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들이 검찰청법, 공무원법, 헌법과 형법을 위반하고 국민 신의를 위반해 탄핵 사유가 중대하다”며 “피청구인들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가 관여됐다는 증거가 충분했는데 피청구인들이 계좌 압수수색이나 대질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형식적 대면조사 이후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을 번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했고, 브리핑에서 거짓 답변까지 했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선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당사자 신문도 진행됐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거짓 답변’ 논란에 휩싸였던 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콘텐츠 사건이 섞이며 기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기사가 났다”고 했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언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있었냐’는 언론 질문에 “코바나콘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과거 검찰이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에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혐의만 기재돼 있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짓 답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최 부장검사는 “두 사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브리핑 당시 함께 자리를 지켰던 조 차장검사도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현 수사팀이 숨길 이유가 없다”며 ‘거짓 답변’ 논란을 부인했다.
조 차장검사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기각된 코바나콘텐츠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안에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 여사로부터 증권계좌를 받아 주가를 조작해 경찰 내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코바나콘텐츠 관련 영장이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용도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이 ‘전주 손모씨가 항소심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는데 김 여사를 불기소하기 전 추가로 법리 검토를 거쳤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 차장검사는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손씨와 김 여사가 왜 다른지 등을 보도 참고자료에 기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