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제출하는 ‘입국 신고서’를 도착 3일 전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입국 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국 신고 제도는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체류지 주소 등을 신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대상인데, 온라인으로 미리 제출할 수는 없었다고 한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뉴스1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해 미리 제출하면 공항‧항만에 비치된 종이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 등 여러 명이 같은 비행기로 함께 입국할 경우엔 대표자가 일행들의 신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감소하는 등 입국장 혼잡도가 줄어들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종이 신고서를 제출받는 입국 심사관은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뒤 일일이 스캔해야 해 입국 심사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번거로움도 있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자 편의를 높이고 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자입국신고 제도’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나 스마트폰으로 전자입국신고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다./법무부

전자입국신고 대상은 기존의 입국신고 대상과 같다. 관광객 등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이 대표적이다.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을 국내에서 마치지 않았다면 입국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전자여행허가서를 갖고 있는 외국인,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 단체 사증을 가진 외국인, 항공기 승무원 등은 입국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다.

전자입국신고서는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전자 입국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작성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여권의 인적 사항 페이지를 촬영해 홈페이지에 올리면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이후 입‧출국 일시와 체류 예정지 주소 등의 여행 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된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발급번호와 만료 일시가 전송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종이 신고서 작성과 전자입국신고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전자적으로 입력‧수집되므로 정보의 정확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외국인 입국자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안전한 국경 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