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이 25일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1979년 당시 고(故)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연합뉴스

서울고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재심제도는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 구제 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 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추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19일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김재규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45년 만이다. 재심은 수사 검사나 수사관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유죄가 확정됐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유족은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5년 만에 법원은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내란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사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하며 사형을 확정했다. 김재규를 변호한 고(故) 강신옥 변호사는 사형 확정 당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확정 판결 나흘 뒤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김재규의 5촌 김진백씨는 2000년 1월 ‘민주화 보상법’이 제정되자, 이듬해 10월 김재규를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4촌 이내 가족만 신청 자격이 있어 김씨의 신청은 각하됐다. 아내 김영희씨가 2004년 7월 다시 심의를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묘한 결정이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