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스1

법무부가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를 개편하고 교부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우선 3월 1일부터 외부에서 유입되는 의약품을 막기 위해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교부신청은 처방전 접수로만 할 수 있고, 조제된 의약품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예고했다.

처방전도 약국 제출용 원본의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고 팩스 등을 통한 사본 접수는 허용되지 않으며 질병분류기호와 약제별 급여·비급여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심사를 거쳐 허가가 되면 수용자 보관금에서 약제비 결제 절차가 진행된 뒤 교정기관 직원이 외부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한다. 불허 시 수용자 및 가족 등에게 통보하고 처방전은 반납한다.

아울러 교정시설 규제약물 및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심사 기준은 오는 5월 1일부터 강화돼 적용된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트라마돌 성분 제제 등 교정시설 규제약물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상병코드, 1일 최대용량, 1회 최대처방기간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급여 처방하는 경우 최초 1회, 해당 의무기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소견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필름코팅서방정 외에는 교부가 불허된다. 식욕억제제 처방을 비롯한 비급여 처방 역시 교부가 불허된다.

또 최면진정제 및 마약류 진통제와 같은 중추신경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 등에게 이를 지속 처방하는 경우 매회 교정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른 소견서도 내야 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이번 의약품 반입 절차 변경 및 교부심사 기준 강화 조치를 바탕으로 한 전국 기관에 걸친 일관된 원칙 적용과 업무효율 개선이 수용자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