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확보된 증거 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20억원대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서울 송파구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경쟁사인 BBQ의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 비밀을 침해한 혐의(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