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인신구속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시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법원과 검찰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심우정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석방 지휘서는 이날 오후 5시 15분 교정당국에 접수됐다고 한다.
다만 특수본은 “법원 결정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위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