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내란 수사 및 재판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만큼, 선고 내용이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위법하고, 그에 따른 증거 수집과 구속 기소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픽=김현국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쓰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잘못된 수사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근거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헌재가 수사 기관에서 받은 신문 조서 등이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 오염되거나 위법한 증거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게 맞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구속 취소 결정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증거 능력이나 법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본다”며 “헌재가 확보한 대부분의 증거는 윤 대통령 본인이 아닌 군·경·정부 관계자들의 진술 조서라서 (위법성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탄핵 사건에 연결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이 수사 절차 문제를 지적한 만큼, 재판관들이 그간 제기된 내란죄 철회, 졸속 심리 등 절차적 흠결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법원이 재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는데, 헌재가 섣불리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며 “일부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심판에 새로운 쟁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서 선고일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