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8일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 4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했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한 차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추가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지난 1월 23일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며 윤 대통령 기소를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진술을 받아내지 못하는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인 10일을 넘겨 기소했다고 보고 지난 7일 구속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