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 하는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대검찰청에 강하게 제기한 반면, 대검은 일단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22시간 넘게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즉시항고 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된다. 반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풀려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크게 두 가지 사유를 들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므로,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기간이 9시간 45분 지났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법원 결정을 두고 검찰 안에서도 “즉시항고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과 “항고해도 법원 판단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뉴시스

수사팀은 이번 법원 결정이 그간의 형사 관례에 반한다고 보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과 검찰은 수십년간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시간’으로 계산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형사 실무에 미칠 영향이 지대한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했다.

수사팀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일단 석방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형사 재판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즉시항고의 실익이 없다’는 쪽은 헌법재판소가 2012년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경우, 똑같이 위헌 판단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두 조항이 원래 같은 조항이었다가 분리됐는데, 그중 하나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 본 것”이라며 “만약 헌재가 이번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라 판단할 경우 검찰 입장에선 난처해질 것”이라고 했다.

즉시항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다른 간부는 “법원이 이미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이상 즉시항고 해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일단 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나중에 본안 재판에서 다투는 것이 낫다”고 했다.

대검은 전날 수사팀에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말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이 항고 포기 방안에 강하게 반대해 석방 지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간부들과 수사팀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