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뉴시스

해병대 선임병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는 플라스틱 빗자루와 소프트볼 고무배트로 후임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포항시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병장이던 지난해 1월 10일 오후 6시쯤 부대 내 흡연장에서 “X발, 너는 더 쳐맞아야겠다”며 일병이던 후임병 B(20)씨를 엎드리게 한 뒤 플라스틱 빗자루와 소프트볼 고무배트 등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총 10차례 때렸다. B씨가 선임병을 뒷담화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2시간여 뒤 B씨를 다시 흡연장으로 데리고 가, 오른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25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이틀 뒤에도 이어졌다. 이번엔 자기가 마시던 커피를 마시라고 했는데, B씨가 바로 안 마셨다는 이유였다.

A씨는 이번에도 B씨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주변에 있던 소프트볼 고무배트로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10여차례 때렸다. B씨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뒤 목을 조르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허벅지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군검찰이 기소했으나 A씨가 전역하면서 인천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 측에서 합의를 위한 기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선고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황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B씨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주먹으로 B씨의 가슴을 때리거나 시곗줄로 뺨을 때려 폭행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