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퇴직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발달 장애인 직원 B씨를 담당하며, B씨의 기초생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했다. 이를 위해 A씨는 B씨의 공인인증서 등을 직접 관리했다고 한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됐고, 2021년 5월 B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781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2022년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 4273여 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또 A씨는 2023년 1월 B씨가 퇴직금 약 650만원을 중간 정산받은 것처럼 꾸며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해 4월 시설 회계 담당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협회 측은 A씨가 총 11건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 1억1000여 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그해 5월 해임을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입은 피해 11건 중 4건은 혐의 없음 처리됐으며, 나머지 7건 역시 단순히 돈을 빌려 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회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았다며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노동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도움을 줘야 할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했다”며 “기본적 의무를 현저히 위배했고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또 A씨가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점도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 고발돼 작년 9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업무상 횡령 등 7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로 인해 장애인 관련 시설인 이 시설의 대외적 평판이 훼손됐다”며 “협회가 A씨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고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