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직무 대리’ 검사를 퇴정시킨 재판부를 상대로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낸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5일 최종 기각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 기업 4곳의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면서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합쳐 재판을 받고 있고,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 임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승원 검사는 이 사건 수사를 맡아 기소까지 담당했다. 그러다 2023년 2월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 대리’와 성남지원 ‘1일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했었다. 그러자 형사1부 재판장인 허용구 부장판사는 ‘1일 직무 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정 검사를 퇴정시켰다.

이에 검찰은 작년 11월 14일 허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소송 지휘를 반복하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