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관저에서 대리인단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구속 취소를 계기로 헌재가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론 재개 신청을 하지는 않고 있다. 변론이 재개되면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뒤늦게 재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내란죄 수사에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법원의 결정 근거 등을 검토해 변론 재개 신청을 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이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고심하는 것은 마 후보자의 임명과 탄핵 심판 참여 가능성 때문이다. 마 후보자는 그동안 ‘진보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내 왔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진보 성향의 마 후보자는 무조건 탄핵 인용 쪽에 설 텐데, 위험을 감수하며 쉽사리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육성 녹음 파일을 정식 증거로 쓰기 위해서라도 변론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핵심 증언을 한 곽 전 사령관이 계엄 해제 직후 지인에게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 “(안 그러면) 내란죄로 엮겠단다”라고 말한 내용이 육성으로 공개됐기 때문이다. 야당의 회유·압박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데,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황이어서 현재는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법조계 한 인사는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에 따른 득실을 따져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해도 헌재가 받아주지 않고 바로 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