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스1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 측은 830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8347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금액이다. 앞서 1심은 안 전 지사 혼자 3000만원을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충남도와 함께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만 일부 조정하고, 충남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 비서였던 김씨를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씨가 2018년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했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총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절차가 길어지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작년 5월에서야 나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신체 감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김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고통을 초래한다고 반박해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김씨를 대리한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부에서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상고할 지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 전 지사 측은 이 소송에서도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관련 증거 신청도 오래 걸리고 당사자도 힘들어졌다”면서도 “그래도 절차를 마땅히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용기 내어 항소심을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