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또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지난달 이 사건 재판 중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한 차례 신청했는데,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차 비슷한 신청을 낸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어떻게든 선고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연합뉴스

이 대표 측은 11일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 달라는 것이다.

이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신분·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중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로 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4일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때는 이 조항의 ‘행위’ 부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선거법 2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가 결론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선고 당일 판결과 함께 이 대표 측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선거법 조항은 이미 헌재가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서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렇다 보니 법조계에선 “선고를 늦추기 위해 인용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재판부에 부담을 주려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은 수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