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정부 허가 없이 제주에서 거제로 옮긴 업체 관계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업체와 관계자 2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22년 4월 제주 서귀포시 A 업체의 해양수족관에 있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경남 거제시에 있는 B 업체의 수족관으로 허가 없이 이송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돌고래는 과거 제주에서 돌고래 공연에 이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들이 두 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곳으로 옮긴 행위가 ‘유통·보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이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했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돌고래를 허가 없이 이송하는 행위 자체가 유통·보관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