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작년 8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이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 6명을 선임한 데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심리 없이 2심을 확정한 것이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작년 7월 31일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6명을 새 방문진 이사로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임명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후임 이사 임명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돼 공석이 되면,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은 임기가 끝나도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다.

1심은 작년 8월 “방통위가 새 이사 임명에 관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11월 2심도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날 집행정지를 확정하면서 권 이사장 등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