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선(選) 출신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에게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으로부터 공천을 빌미로 각각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그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박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내일 도당위원장을 만난다. 얼마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두 장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의원은 2심에서는 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됐다. 양측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허위 해명을 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022년 1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