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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서울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최성배)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도주 우려를 이유로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게시글로 인해 경찰은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고, 그만큼 다른 곳의 치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다수의 시민들도 상당 시간 불안감과 공포감 속에 생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이 되풀이된다면,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점, 게시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점, 불안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5일 오후 5시 48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회원 수 2만5500명 규모의 한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에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는 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주겨버린다”(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의 글에 “사제 총 만들었다. 깡통에 구멍 뚫린다”는 내용을 담아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 커뮤니티 회원이 A씨의 글을 본 뒤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에 출동하기도 했다.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범죄가 잇따르던 시기였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