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을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힌 60대 요양보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강원 원주시 한 요양시설에서 B(83)씨를 밀어 넘어지게 해 골절상을 입히는 등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출입문을 가로막았을 뿐 B씨를 밀친 사실이 없다. 여자 생활실에 들어가려던 A씨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범카메라(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을 뒤늦게 인식하고는 잡으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