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17일 “심리상 필요하다”며 증인 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의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이다.

법원은 검찰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날 민간업자 재판 중 이 대표 불출석 신고서를 언급하며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없고, 재판을 많이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서 의정 활동 등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도 “저희 심리상 필요해서 (예정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태를 대비하겠다. 추첨을 통한 방청권을 배부해서 방청권 소지한 분만 법정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24일 공판은 오전 10시로 지정했는데, 그날 다른 재판부에 중요 사건이 잡혀서 시간을 조정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같은 날 열리는 것을 감안해 시간을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4895억원 상당 이익을 취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