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가 17일 “심리상 필요하다”며 증인 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의 배임 혐의를 심리 중이다.
법원은 검찰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최종 결재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날 민간업자 재판 중 이 대표 불출석 신고서를 언급하며 “이 대표 측이 ‘아는 내용이 없고, 재판을 많이 받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서 의정 활동 등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도 “저희 심리상 필요해서 (예정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출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태를 대비하겠다. 추첨을 통한 방청권을 배부해서 방청권 소지한 분만 법정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24일 공판은 오전 10시로 지정했는데, 그날 다른 재판부에 중요 사건이 잡혀서 시간을 조정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같은 날 열리는 것을 감안해 시간을 변경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4895억원 상당 이익을 취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