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7일 “(이 대표 측이)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사건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다”며 “여러 다른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는데, 이 대표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재판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5명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만 “심리상 필요해서 21일 증인 신문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달 17일 재판부가 “이 대표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자, 유동규씨는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