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뉴시스

검찰이 지난해 총선 과정서 자신의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한 채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 을)에게 17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은 물론 공판 과정에서도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않았고, 증인을 회유하기도 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고, 허위로 재산 신고할 필요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선처해 주면 남은 임기 동안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