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뉴스1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로 거부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향후 합리적 이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외호송 강제퇴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중앙아시아 출신 A씨가 송환을 막기 위해 본국 여행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뒤 신청서를 찢어버리는 등 협조하지 않았고, 국내 체류 허가를 요구하며 약 2년간(735일) 출국을 거부한 정황 등을 종합해 지난 12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함께 있는 다른 외국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하는 등 보호 시설의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지속적인 업무 연락을 진행해 A씨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즉시 국외호송(출입국관리공무원이 송환에 불응하는 대상자를 송환국으로 직접 호송해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집행해 본국으로 송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처럼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각국 대사관과 협력을 강화해 여행증명서를 신속히 확보하고,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호송 전담반을 운영해 이들을 신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강제 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여권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간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 여행증명서 신청을 거부하거나 출국편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퇴거 집행이 곤란해 보호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해 국민 공감대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이민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