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발주 사양을 고의로 낮추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전날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 재직 중이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중에 엔진 발주업체에서 약 3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은 서해 전력 증강 사업의 일환으로 3000t급 대형 함정 도입을 추진했는데,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함정에 필요한 성능을 낮춰 발주해 업체 편의를 봐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3000t급 함정의 평균 속도가 28노트인데 해경이 24노트로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며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작년 4월 김 전 청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작년 7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김 전 청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A씨는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당한 후에도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후에도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를 배부해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