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뉴시스

경리로 근무하며 3년여 동안 회삿돈 3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 연수구의 한 식품제조 납품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맡으며 총 310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5070여 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관하고 있던 회사 계좌와 OTP 카드를 이용해 회사 계좌의 공금을 거래처 대금이나 물품 구입비 등으로 쓴 것처럼 꾸민 뒤, 일부를 남편이나 자녀,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과거 2차례 기소유예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