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박 장관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부터 박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6분 만에 심리를 마쳤다. 선고 날짜는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6일 만에 열렸다. 국회 측은 총 세 가지 사유로 박 장관의 탄핵소추를 가결했다. 먼저 국회 측은 국무위원인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구금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해 헌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됐던 당시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증인 신문 없이 진행된 이날 변론에선 양측이 번갈아가며 종합의견과 최종의견 등을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박 장관이) 목숨걸고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침묵으로 방조하고 단순히 우려 표명만 했다면 우리나라 법무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며 파면을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탄핵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 장관 측 대리인단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탄핵 소추는 졸속으로 의결됐다”며 “탄핵 소추 사유도 불특정·불명확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내란에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박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당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또 동부구치소에 정치인 등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측이 근거로 제시한 기사는 오보로 밝혀져 정정보도까지 이뤄졌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탄핵소추 사유로 제기된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검찰 등에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박 장관을 직접 신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건 힘들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 측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 이어 이날 정식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명백한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며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본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국회 차원의 별도 조사나 증거 수집 절차도 없이, 구체적 헌법·법률위반 행위조차 특정하지 않은 채 소위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기사를 증거로 첨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없고 조사 절차도 없어 소추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