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중국인들이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주장이 돌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19일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비자 중국인이 우리나라로 대거 들어올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 확인’이라고 명시한 뒤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또 글에서 지목한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의 단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2월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3만1869명의 숙련기능인력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약 0.2%(78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