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뉴스1

‘음주 뺑소니’ 사고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나올 예정이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을 인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피한 점에 대해선 책임을 통감하다”면서도 “술타기 수법을 쓰지 않았는데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라고 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 소극적 방조 정도에 해당할 뿐”이라며 교사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지난 사계절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최후변론까지 오는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라고 했다. 김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소속사 본부장과 전 매니저도 각각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을 주행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이 혐의가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