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선고는 5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8일 김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고 재판 일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항소심 선고일은 변론이 끝나고 한 달쯤 뒤로 잡는데, 이르면 5월 중순쯤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만약 5월 말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 대선 직전에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 등 6명에게 10만4000원어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였다. 당시 식사 비용은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김씨는 “비서(배모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씨는 5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선거를 도울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