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추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튜버 ‘슈퍼개미’ 김정환(5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일부 주식 매매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그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1심은 “김씨는 자신이 각 주식 종목을 보유한 사실과 이를 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기에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다르게 봤다. 주식 보유 사실 및 매도 계획을 고의적으로 숨기고 해당 주식 매수나 매도 보류를 추천했다는 것이다.

2심은 “김씨가 ‘급등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여러 번 언급하긴 했지만, (해당 종목을) 추천한 당일이나 수일 이내에 추천과 달리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김씨가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 등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2심은 “김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기보다, 평소대로 주식을 거래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김씨의 추천으로 주가가 인위적으로 오른 부분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이 매수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 9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본인과 아내 명의 계좌를 매매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구독자 40만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