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국이 사실상 금지된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유)씨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유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등 소송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진행했다.

유씨 측은 이날 “1·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국익·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입국금지 필요성이 계속 존재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 유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법무부의 입국 규제 관련 지침 문건을 두고 법무부 측은 “외부인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면 사회질서나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어 대외비로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1·2차 소송에서도 제출된 자료”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연 뒤 변론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유씨는 비자 발급과 관련해 두 차례 소송을 거쳐 최종 승소했음에도 비자 발급이 잇따라 거부당하자 작년 9월 또 소송을 냈다.

그동안 유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만 소송을 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 입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린 유씨는 지난 2001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유씨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2002년 그의 입국을 금지했고, 유씨는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계속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