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른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 남성이 늦은 밤 흉기를 든 채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은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발단이 됐다. 당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총포화약법상 불법소지 혐의는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도검류를 이용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그마저도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았다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휴대 혐의는 흉기를 숨겼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법무부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형법에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여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공중협박죄는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

형법 제116조의3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졌다. 경범죄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 및 압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