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법원에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30여 쪽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직접 써 냈다. 진술서에는 이 대표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한다.

오는 26일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은 여러 의견서를 내면서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된 후 3주 동안 의견서를 15차례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기간 ‘피고인의 왜곡된 변론·소명에 대한 검찰 의견’ 등 의견서만 19차례 냈다. 항소심 전체 과정에선 이 대표 측은 총 32건, 검찰은 37건 이상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 내내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최종 변론에서 “검찰이 과하다.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 없다”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된다면 정치인들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며 약 28분간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하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작년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