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의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지칭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이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해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해 왔다.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그간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이 가운데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대책을 연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주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양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조건 등을 달기로 했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구직‧연수 및 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