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천청사./뉴스1

법무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미등록 이주 아동’과 그 부모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구제 대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난민 신청 실패 등의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지칭한다.

그동안 법무부는 이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해 우리나라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해 왔다.

2021년 4월 19일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2022년 2월 1일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해 입국한 아동도 대상에 포함했다. 또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해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그간 총 2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고, 이 가운데 아동은 1205명, 부모는 1508명이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대책을 연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G-1)을 동시에 주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과 양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조건 등을 달기로 했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9월 27일 오후 부산 남구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에서 2024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열려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김동환 기자

나아가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진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정주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했으며,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구직‧연수 및 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