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던 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오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총 6번의 재판을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고,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일정과 재판이 겹친다는 등 사유가 없다”며 “추가적으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두고 보고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