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기관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고자 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