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부 기피신청 각하 결정문을 여섯 차례 발송했지만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대표가 작년 12월 “법관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3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인데 그 결정문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1일 이 대표가 낸 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법원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 법관들이 바뀌었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이 대표와 그의 변호사들에게 각하 결정문을 발송했다. 변호사들은 지난달 13~14일 결정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대표에게는 ‘폐문부재’를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었다는 뜻이다. 세 차례 결정문이 반송되자 법원은 집행관을 인천 계양구 이 대표 집에 보냈다. 집행관이 세 차례 이 대표 집을 방문했으나 같은 이유로 결정문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작년 6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이후 공판준비기일만 네 차례 열렸을 뿐 본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리인은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지 재판 지연과 무관하다”며 “변호인이 받았기 때문에 각하 결정의 효력도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는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작년 11월 이 대표 등을 기소하면서 김씨에게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배우자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