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21일 열린 재판이 6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재판부는 “오늘은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데, 오는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고, 구체적으로 (다른) 일정과 재판이 겹친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다”며 “추가적으로 다른 사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두고 보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4일 “여러 재판을 받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6차례 정도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오는 24일과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 등 출석 요구서를 이미 발송한 상태다. 이 대표가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구인장 발부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이 재판은 약 4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에 재판을 재개해 달라며 기일 지정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는 작년 6월 이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을 뿐이다. 작년 12월 이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이후 재판이 3개월 넘게 중단됐다. 법원은 지난달 이 대표 신청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