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21일 법원에서 각하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의대생·학부모 등이 잇따라 제기한 소송 6건 중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이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작년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아 대학별로 나눠 배정했다.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줄줄이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대 교수들)에게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 증원 발표에 대해선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 결정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비슷한 이유로 전부 각하됐다. 대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은 의대 정원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어서 신청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한 행정법 전공 교수는 “앞서 대법원이 집행정지 사건에서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에 대해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나머지 본안 소송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의대 재학생 1만30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작년 5월 서울고법은 의대생 단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판결하며 “의대생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기 때문에 (소송)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 의료·지역 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최종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거나 수업 불참을 강요한 16건을 수사해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