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NJZ는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NJZ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법원이 어도어가 NJZ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가처분을 신청한 측(어도어)은 기각될 경우 곧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신청의 상대방(뉴진스)은 우선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지 않았을 경우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NJZ 측이 이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고 절차를 밟게 된다.
NJZ 멤버들은 모회사인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씨를 해임하면서 음반 제작에 공백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이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NJZ의 광고 계약 체결 등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7일 열린 이 사건 심문에 NJZ 멤버들은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민 전 대표는 우리 팀에 속한다”며 민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 어도어와 하이브를 비판했다.
NJZ 멤버들은 이름을 바꾸고 어도어에게서 벗어나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지만,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NJZ는 지난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