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4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1일 재판에 이어 이날 재판도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단 6분 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에 나오는 대신, 같은 날 광화문에서 열린 천막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 등에 참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제출된 이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됐다”며 “24일 재판에도 안 나오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추가로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이들과 유착해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