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왼쪽)과 사이버 레커 구제역./뉴스1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2명에게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들은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이버 레커는 자극적인 이슈를 퍼뜨려 조회 수를 올리는 유튜버를 뜻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작년 9월 접수된 해당 소송에서 쯔양은 이들에게 손해배상액 1억원을 청구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공갈 협박 피해액과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비용 등을 합한 액수”라며 “광고 위약금 등은 포함되지 않은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와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쯔양의) 약점을 이용해 재물을 갈취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여론을 호도하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카라큘라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크로커다일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쯔양 측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에 대해선 “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12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