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들이 작년 12월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뒤 대통령 한남관저로 향하고 있다./뉴스1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했다. 법원은 해당 집회일(25일)이 촉박해 심문기일을 별도로 잡지 않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이날 전농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까지만 진입을 허용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트럭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서울로의 진입이 가능하다.

이같은 결정이 알려지자 전농 대리인단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시항고를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전농 측은 법원이 심문 없이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평화적으로 행진이 가능한데도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울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상경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충돌 우려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트랙터·트럭의 행진 참여를 금지했다. 전농 측은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23일 행정법원에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멈추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