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본사. /뉴스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 시행사에 60억여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 임직원이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금융 알선), 이자제한법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한투증권 PF그룹장 방모씨와 전 팀장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씨와 조씨는 2021년 2월부터 7월 사이에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 A사에 PF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A사의 초기 사업비가 한투증권 대출 한도인 30억원을 초과하자, 무등록 대부업체 B사가 A사에 20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22억원을 받도록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가 A사에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연 112%였다.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시행사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이자를 내도록 제도권 금융기관이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원뿔원(1+1)’ 대여였다.

검찰 수사 결과 B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한 시행사는 A사 포함 5곳, 대출금은 62억원이었다. B사 직원 6명도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PF 관련 원뿔원 대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사용돼야 할 PF 자금이 대주(돈 빌려준 업체)에게 불법적인 초과 이자로 지급돼 시행 사업 부실화, 불법 대부업자 난립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PF 관련 기획검사를 한 후 검찰에 통보했다. 수사팀은 지난 1월 조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구조적 비리뿐 아니라 숨겨진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