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작년 12월 27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선고 직후 업무에 복귀하며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5명의 기각, 1명의 인용, 2명의 각하 의견이 있었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7대1의 결론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공직자 13명 중 심리가 진행 중인 4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기각됐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할 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명)으로 해 논란이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 6명은 151명 이상 의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여서 200명으로 의결했어야 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총리의 내란 동조·묵인·방조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거부였다. 내란 부분에 대해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적극 동조했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선 “일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할 만큼 중대하진 않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별도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런 헌재 결정에도 민주당은 이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