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심리를 서두르면서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헌재가 윤 대통령의 선고를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루면서 이런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영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선고를 이 대표의 판결보다 무리하게 앞당겨 괜히 졸속이라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해 이 대표의 판결을 지켜본 후 결론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도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뒤, 윤 대통령 선고가 내려지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도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헌재는 심적 부담을 더는 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 하고,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법정 선고 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즉, 헌재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하게 되면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