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심우정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기한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25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총장의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라며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했다.

심 총장은 딸의 작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 ‘근무개시일은 2024년 4월 1일,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등’이었다”라며 “장녀는 지원 당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근무개시일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해 자격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또 심 총장은 올해 딸이 외교부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한 데 대해서는 “외교부 채용 절차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외교부에서 밝힌 바가 있다”라고 했다. 심 총장은 “당시 ‘국제정치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쓰기·말하기 능통자 등’이 응시자격 요건이었다”라며 “장녀가 국립외교원 연구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UN) 산하 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은 물론 토익 만점 등으로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심 총장은 “장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으며, 현재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한 상태”라며 “가족을 상대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1년 간격으로 합격했다”며 “아버지가 심 총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작년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딸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라는 요건에 맞지 않아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2월 외교부의 연구원 나급 공무직 전형에서는 응시자격이 ‘경제전공’에서 ‘국제정치전공’으로 바뀐 뒤 심 총장 딸이 지원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작년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심씨의 대학원 수업을 지도한 박철희 주일대사라는 점도 지적했다.

외교부도 특혜 채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지난주 도쿄에 가서 (작년 국립외교원장이었던) 박철희 주일대사를 만났는데, 심씨는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국립외교원 계약직 연구원으로, 블라인드 원칙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된 것”이라며 “그간 해당 직위 채용 시 대상자를 포함한 응시자들에게 채용 전 학위취득 예정이라는 점을 공식 문서로 증빙하면 자격 요건이 된다고 인정해왔다. (심 총장 딸은) 작년 2월말 취득 기준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