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선고를 마친 뒤 2시간 30여 분 만에 신속히 상고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쯤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무죄 판결에 반발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다.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44분 서울고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정권이 나를 잡으려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그 역량을 산불 예방과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