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해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한 뒤 법원 내로 향했다. 이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선고가)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이 대표는 이날 남색 양복 안에 방탄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이 대표가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이 대표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 손짓을 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박범계·박주민·전현희·한민수·이해식 의원 등 약 40명의 국회의원이 법원을 찾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